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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MB 영장심사 취소…법원 “방법‧시기 내일 최종결정”


입력 2018.03.21 20:15 수정 2018.03.21 20:17        스팟뉴스팀
100억원대 뇌물죄,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20여개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 소환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 21시간만인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00억원대 뇌물죄,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20여개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 소환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 21시간만인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2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취소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예정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따라,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법원에 반환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검찰이 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위한 (구인)영장을 반환함에 따라 당초 예정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오는 22일 ▲이 전 대통령의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 여부 ▲이 전 대통령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여부 ▲심문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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