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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강화 靑 개헌안에, 전문가 “후진국형 방식”


입력 2018.03.21 18:10 수정 2018.03.23 02:12        황정민 기자

경제조항 헌법 명시 선진국 없어…시장경제 근간 흔든다 우려도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 자문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 자문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전문가들은 경제민주화 조항이 강화된 대통령발(發) 개헌안에 대해 “선진국 추세에 역행한다”며 우려했다.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 예정인 개헌안에는 헌법 119조 2항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21일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불리는 해당 헌법 조항에 상생·사회적 경제·소상공인 보호 등의 문구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 대한 국가 의무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헌법·경제 분야 각계 전문가들은 경제와 관련한 구체적 조항을 헌법에 명시한 사례는 보편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선진국 중에서 경제조항을 헌법에 규정하는 사례는 없다. 30여개 국가가 경제조항을 헌법에 명시했지만 이들은 전부 후진국”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동반성장이나 상생과 같은 구체적 사항은 얼마든지 하위 법률로 규정해도 충분하다”며 “헌법에 모든 내용을 담는 것은 오히려 헌법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선정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역시 “보편적이지 않다”며 “현재도 (119조) 2항 해석을 통해서 (경제민주화가) 입법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개헌안이 시장경제 근간을 흔들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경제는 계약의 자유와 사유재산 인정에서 시작된다”며 “경제민주화 조항이 이 정도로 강화되면 두 가지 원리가 모두 틀어 막힌다”고 했다.

김선정 교수도 “자유시장경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 경제 규제 조항인 119조 2항을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119조) 1항보다 위로 끌어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개념으로 가게되면 위험하다”고 했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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