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대학 재정지원사업, 소모적 경쟁 줄이자…사업 재구조화


입력 2018.03.21 17:03 수정 2018.03.21 17:03        이선민 기자

기본역량 진단 바탕으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 지원

교육부가  21일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21일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연합뉴스

기본역량 진단 바탕으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 지원

교육당국은 2018년을 기준으로 약 1.5조 원 규모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시장주의적 사업 방식으로 대학 간 소모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지난해 12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 발표 후, 대학 현장의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21일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3개 유형(국립대학,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지원) 및 4개 사업(국립대학육성, 대학혁신지원, 산학협력, 연구)으로 구조화한다.

국립대학 지원사업은 기초학문 보호, 국가 전략적 기술 연구·개발, 고등교육 기회 제공 확대라는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을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일반재정 지원사업은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ACE+(자율역량강화), CK(특성화), PRIME(산업연계), CORE(인문), WE-UP(여성공학) 등 5개 사업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ACE+, CK, CORE 등을 뛰어넘는 대학의 전반적이고 자율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사업으로 각 대학이 기존 재정지원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향상된 혁신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특수목적지원사업은 산학협력(LINC+)과 연구(BK21 플러스)로 통‧폐합하여 단순화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의 기본적 지원을 바탕으로 수월성 제고 등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기존 대학재정지원 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해 “대학이 스스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고, 사업비도 발전계획에 부합하도록 자율적인 집행을 허용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 운영은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대학의 자율 성과지표를 포함한 ‘성과협약’으로 성과와 책임성을 담보하는 선자율 후책무 방식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Ⅰ유형, Ⅱ유형으로 구분되며, 대학별 30~90억 원 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Ⅰ유형(자율협약형)은 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체 자율개선대학에 지원한다. Ⅱ유형(역량강화형)은 정원감축 및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부 역량강화대학에 지원하며,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대학이 대학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가 상호 협력을 통해 고등교육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대학에서도 미네르바 대학이나, 애리조나 주립대학과 같이 21세기를 이끌어갈 다양한 대학 혁신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선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