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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도조항 개헌안 신설, 관습헌법 무력화 포석?


입력 2018.03.22 04:10 수정 2018.03.22 06:09        조현의 김지원 김희정 기자

참여정부 수도 이전 불발…文정부 논란 불식

청와대는 21일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조항을 신설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데일리안 청와대는 21일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조항을 신설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데일리안

청와대는 21일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조항을 신설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안이 이날 전문가들에게 '청와대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이 나올 것에 대비해 미리 헌법상에 관련 조항을 넣은 것이냐'라고 질문한 결과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답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남북관계 (개선 속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면서 "청와대가 통일 이후 수도 이전 문제를 미리 염두에 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한민국의 수도 문제와 관련해서 헌법에 분명하게 적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조선 시대 경국대전을 근거로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논리를 펼쳐 논란이 된 것과 관련 "아예 (이같은) 논란을 없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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