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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與,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안 명문화 놓고 이견


입력 2018.03.21 17:00 수정 2018.03.21 17:04        조현의 기자

靑 '세종시=행정수도' 헌법 아닌 법률에

민주당은 관련 헌법 조항 신설 당론으로

靑 '세종시=행정수도' 헌법 아닌 법률에
민주당은 관련 헌법 조항 신설 당론으로


21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1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개헌안과 대체로 '닮은꼴'이지만 세종시 행정수도 추진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대통령 개헌안의 총강·경제·지방분권과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문 대통령이 발의할 헌법에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이 명시됐다.

민주당이 지난달 마련한 개헌안에도 토지공개념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 조항을 수정하고 투기 억제와 관련한 국가의 투기 억제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수도조항의 세부 조항을 놓고 청와대와 여당은 시각차를 보였다. 우선 대통령 개헌안과 민주당 개헌안에는 모두 수도조항 신설이 담긴다. 민주당은 헌법 3조와 4조 사이에 행정수도 조항을 신설하기로 정한 바 있다.

다만 청와대는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가 아닌 법률위임으로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이 개헌당론에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라는 조항을 당론으로 정한 것과 차이를 보인 셈이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또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자치입법·자치재정권을 크게 강화해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지방정부 권한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이 지방분권 강화를 담은 것과 관련 "헌법에 지방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분명히 하고 자치권을 보강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며 "결국 지방정부의 주인인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호평했다.

수도조항과 관련해선 "수도조항을 신설해 법률상 규정이 없어 관습헌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했다"고 평가했지만 세종시에 관한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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