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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움·성희롱한 간호사·의사 처벌 강화


입력 2018.03.20 18:04 수정 2018.03.20 18:04        스팟뉴스팀

보건복지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발표

의료기관에서 성희롱이나 태움(간호사 간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연합뉴스 의료기관에서 성희롱이나 태움(간호사 간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연합뉴스

의료기관에서 성희롱이나 태움(간호사 간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간호사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간호인력을 10만명 추가 배출하고 처우개선 차원에서 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하는 등 보상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마련해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의료인 간 성폭력, 태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면허정지 등 처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키로 했다.

경력간호사의 교육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필수 교육 기간 확보, 교육커리큘럼 마련 등을 포함한 '신규간호사 교육·관리 가이드라인'도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간호협회에 간호사 인권센터를 설립, 운영해 피해신고·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주기적으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사전예방, 신고·상담, 구제방법, 2차 피해방지 등을 알리기로 했다.

아울러 대형병원들의 간호사 채용대기 리스트(신규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권고하고 의료인 보수교육에 인권보호 및 성폭력 방지 교육을 추가한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4월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수가(간호관리료)로 거둔 추가 수입분을 간호사 고용 및 근무여건 개선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야간근무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건강보험수가(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해 24시간 간호가 필요한 입원 병동 근무 간호사가 체력부담이 큰 3교대와 밤 근무를 하는 데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족한 간호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는 간호대 입학정원을 올해 1만9683명에서 2019년 2만383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취약지역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국가 장학금 지원조건으로 취약지 및 공공 의료기관 내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쪽으로 연구하고 간호대학에'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경력단절 간호사의 재취업을 위해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간호인력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해 간호인력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신규간호사 10만명 추가 배출하고 간호사의 의료기관 활동률을 2017년 49.6%에서 2022년 54.6%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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