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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천부인권 대상 ‘사람’으로 확대는 대통령 소신”


입력 2018.03.20 16:15 수정 2018.03.20 15:45        이선민 기자

“노사대등의 원칙, 현행법 자명한 조항 헌법으로 격상,

국민소환제·발안제는 국회에서 논의해 법률로 정해야”

조국 민정수석.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국 민정수석.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노사대등의 원칙, 현행법 자명한 조항 헌법으로 격상,
국민소환제·발안제는 국회에서 논의해 법률로 정해야”


20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헌법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한 내용을 공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11시 춘추관에서 개헌 필요성과 관련해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헌법이 개정 후 경찰이 수사권 갖는 건가.

▶조국 수석
헌법에서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된다고 해도 현행 형사소송법은 여전히 합헌이다. 여기에 영장청구권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는 국회가 할 문제다. 사개특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항이 삭제되면 논의는 개시될 것이고, 그 논의 끝에 개정된다면 주체가 바뀌겠지만, 그 전까지는 현행법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노동자가 단체행동권을 갖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김형연 법무비서관
현행법의 근로자 노동3권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것으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라는 것이 기업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초기업적인 조건에 결정되는 것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라는 것으로 목적 범위를 확대했다.

▶조국 수석
현행 헌법에 따르면 노동자에게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행동권이 없다. 그러나 정리해고, 불법화되는 경우가 많다.

-지방분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아냈나.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그동안 전문 개정 문제와 관련해 논의의 핵심은 5.18을 명시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였다. 따라서 5.18과 더불어 부마항쟁, 6.10항쟁까지 민주화운동으로서 그 이념을 분명히 계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 조문은 정리 중이지만, ‘자치와 분권 강화하고’라는 어휘가 전문에 포함된다. 또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세대의 안전과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고 해서 자연보호 의미를 넣도록 결정했다.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을 때 기대효과가 있나.

▶조국 수석
사람이냐 국민이냐의 경우, 국민은 국적이 있는 사람이다.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무수한 외국인과 무국적자, 망명자 등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국민으로 주체를 한정했을 때는 사회보장을 하는 등 국가가 나서서 그분의 권리를 돈을 써서 보장해줘야 하는 경우다.

그런 사회권은 국민이 아니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상관없이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은 쉽게 말하면 국가의 돈이 안 드는 문제이자 어느 나라 사람이든 존중돼야 할 천부인권이다. 하늘이 준 권리고 국가 이전에 존재한 권리이다. 이것은 마땅히 사람으로 되어 있고, 외국 입법 사례 보더라도 ‘people’로 되어 있다. 국민과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틀이다.

-교육, 의료 등의 권리를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설정했다. 이주노동자나 불법체류자 등은 왜 포함이 안되나.

▶김형연 비서관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다 보니 기본권 주체를 어떤 것은 사람으로 하고 어떤 것은 국민을 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 헌재에서 인간의 권리로 인정돼 왔던 부분을 우선 사람의 권리로 바꿨을 뿐이고, 주체가 국민으로 되어 있더라도 헌재에 의해 얼마든지 사람의 권리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법률에 의해 외국인 권익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얼마든지 있다.

-노사대등원칙의 개념이 뭔가.

▶김형연 비서관
현행법에 노사가 대등한 조건에서 교섭해야 한다고 입법이 되어 있는 것을 헌법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국민발안제와 소환제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

▶진성준 비서관
국민소환과 발안 등 직접민주주의 조항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적 조건 등은 국회가 논의해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것이 국회의원직을 국민이 직접 박탈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원 스스로가 ‘이정도면 따를 수 있겠다’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었다.

국민발안 역시 국회가 갖는 법률안 발의권을 국민께 드리는 것인 만큼, 어느 정도 국민이 모였을 때 발의권을 가지는 게 좋을지 국회가 판단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기준이 되는 수를 너무 낮게 하면 의회민주주의가 흔들리고, 높으면 실현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국회가 정하게 한 것이다.

-현행헌법과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

▶김형연 비서관
현행헌법 구조를 보면,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이런 형식을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은 구체적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형식으로 개선한다.

바꾼 의미는 기존의 규정 형식에 있어서는 입법, 국회 기본권을 어떤 내용으로 형성할지에 대해 백지위임을 한 것인데, 개선된 헌법은 백지위임이 아니라 한정된 위임을 한 것이다. 국회의 입법재량권을 축소하고 국민 기본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조국 수석
이 표현 방식의 차이가 법적으로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진성준 비서관
현행 헌법 116조는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을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국민 참정권도 획기적으로 신장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

▶김형연 비서관
현행 헌법을 개선하는 내용은 몇 가지 더 있다.

형사피고인에 한해 국선변호인 선임권이 인정되던 부분을 형사피의자까지 확대한다. 체포·구속 이후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거부권도 고지하도록 미란다 원칙을 강화한다.

비상계엄하에 일반 국민도 범죄를 지으면 군사재판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원칙적으로 국민은 군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의무교육 대상에 ‘보호하고 있는 자녀’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제는 자녀 아닌 아동도 보호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보호아동’을 추가한다.

국민참여재판의 헌법적 근거를 부여하기 위해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법원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로 바꿨다.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라고 하다 보니 미국에서 인정받는 배심재판이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배심원이 결정에 대해 권고효력만 주는 것이다. 앞으로는 미국식 배심재판으로도 발전할 수 잇는 여지 남겨두기 위해 ‘법원’으로 바꿨다.

-정보기본권이 좀 막연해보인다. ‘알권리’를 명시하겠다는 것인가. 또 자기정보접근통제권은 어떻게 행사될 수 있나.

▶김형연 비서관
알권리와 자기정보접근통제권은 흔히 큰 정보기본권이라는 범주 내에 포함된 권리다. 사실상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던 것을 명문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알권리도 헌재에서 인정되고 있는 권리다. 헌법상 여러 규정에 의해 도출되는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조국 수석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사되느냐는 법률에 맡겨질 것이다. 헌법에서 그런 것 하나하나 정의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전문에서 촛불혁명 빠진 이유로 ‘현재진행형’이라 포함이 안됐다고 하는데. 완료시점을 언제로 보는 것인가.

▶조국 수석
역사적 평가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6.10항쟁인데, 그 정도의 평가는 있어야 헌법에 들어가리라 본다. 진행형이라는 것은 촛불혁명 정신이 지금도 계속 우리사회 바탕에 있고 문재인 정부도 그 정신을 구현하는 책임을 계속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

-‘생명권’에는 낙태 문제도 포함되나.

▶김형연 비서관
헌재에서 현행헌법상 명문화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기본권 조항을 합해서 인정하고 있다. 낙태와의 관계는 법원이나 헌재의 재판 판례를 통해 구체적 의미가 확정될 것이다.

▶조국 수석
생명권 문제가 헌법에 들어갔다고 해서 낙태가 자동적으로 합헌 또는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다. 태아의 생명 보호를 어떻게 어떤 절차로 할 것인지는 법률에 맡겨지는 것이고 향후 헌재와 국회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내용 중, 현역 군인 등은 법률로 규정해서 예외인정을 하는데 10만명이 넘는 경찰은 어떻게 할것인가.

▶조국 수석
현역 군인 등의 범위는 법률에 위임했다고 보시면 될 것이다.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데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야당의 대선 공약을 비교해보면서 될 것 같다.

-그간의 논의 과정에서 의견 많이 갈렸던 거나 쟁점이 된 부분이 있나.

▶진성준 비서관
개정안을 검토하다보니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이더라. 오늘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헌법 조문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니 미세한 차이들로 서로 논쟁이 발생하더라. 대통령 모시고 치열한 토론을 했다. 나중에는 대통령 시간을 이렇게 많이 빼앗아도 되는가 걱정될 정도로 장시간 토론했다. 지금까지 3회독 진행했다. 매우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기본권 확대 문제는 큰 이견이 없었다. 또 여론조사를 보면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에서도 상당한 반대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천부인권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사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이었다. 그러나 정부형태, 권력구조, 헌법기관 권한 조정은 상당한 토론이 있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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