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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與 개헌안 촛불혁명 빼고 ‘쌍둥이’


입력 2018.03.20 16:38 수정 2018.03.20 17:04        조현의 기자

기본권 강화, 靑·與 개헌안 닮은꼴

靑 개헌안 전문에 ‘촛불혁명’ 제외

기본권 강화, 靑·與 개헌안 닮은꼴
靑 개헌안 전문에 ‘촛불혁명’ 제외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개헌안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개헌안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개헌안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문 대통령이 발의할 헌법 전문에는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3가지 민주화 운동의 이념이 담긴다. 민주당이 제시한 개헌안 전문에도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 담겼다.

다만 촛불시민혁명은 민주당 개헌안에는 반영된 반면 대통령 개헌안에는 제외됐다. 촛불집회에 대한 평가가 이념·학자별로 크게 갈리는 만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헌법개정 자문안에 촛불시민혁명을 포함하지 않았다.

대통령 개헌안과 민주당 개헌안은 또 기본권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두 개헌안은 기본권에 대한 주체를 '국민'에서 조항의 성격에 따라 '사람'과 '국민'으로 대체했다.

노동권을 크게 강화하는 쪽으로 헌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도 같다. 두 개헌안 모두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의무를 명시한 데 이어 군인 등을 제외한 공무원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서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등이 담긴 것과 관련 "우리나라가 세계수준의 보편적인 기준을 갖게 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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