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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음식점' 창업, 아이디어만으로 가능…앱으로 건강관리 시 보험료 할인


입력 2018.03.20 14:30 수정 2018.03.20 14:21        배근미 기자

특별법 통해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 허용...핀테크 시장 판도 키울듯

제정 전 비조치의견서 통해 테스트베드 시행…혁신상품 출시도 박차

최 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최 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앞으로 1인음식점과 미용실 등 창업을 꿈꾸고 있지만 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서민들도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창업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앱이나 웨어러블을 통해 계약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증진형 혁신보험상품이 올 상반기 중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핀테크 활성화를 통해 금융산업에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소비자 중심 금융을 구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금융서비스와 방식, 형태 등에 있어 차별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면 금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이를 평가해 최대 2년 범위 내(이후 2년 연장 가능)에서 시범인가 및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혁신서비스로 지정돼 제한된 범위 내에서 테스트를 거친 뒤 좋은 평가를 받은 서비스는 시장 안착을 위한 지원도 함께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해당 서비스에 혁신성이 담겨있다면 기존 금융회사의 참여 또한 막지 않기로 했으나 기존 금융사들이 혁신지원특별법을 통해 기존 규제를 우회하거나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 감안하기로 했다.

특별법 제정 이전에도 비조치의견서나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을 통해 금융 테스트베드가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새 서비스 도입 시 금융법 상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핀테크기업이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신청하면 1달 이내 적극 회신하고 핀테크지원센터 등 위탁테스트 민간협의체를 중심으로 1차 위탁테스트를 거친 뒤 그 성과를 점검해 시장수요가 큰 서비스에 대해서는 후속 테스트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기본적으로 금융 라이선스가 없는 기업들이 혁신성을 입증해 신청하면 임시인가 형태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금산분리나 업종 전업화 등 기본원칙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진행할 것이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혁신서비스에 굉장한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기존 금융권 내 서비스 역시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투자일임계약 시 설명의무 이행에 있어 영상통화와 같은 비대면 방식을 허용하도록 하고 신탁계약 체결 시 자필기재 의무 등에 대한 비대면 방식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역시 온라인거래를 구현할 프로그램에 대한 테스트베드를 거친 후 허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업종제한 및 투자한도 규제를 받고 있던 크라우드펀딩 범위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1인 음식점이나 이·미용업 등에 대한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투자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적격 투자자로 인정해 투자한도를 기존보다 2배 확대된 총 2000만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올 상반기 중으로는 앱과 웨어러블기기를 통해 계약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혁신보험상품 출시와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소액 보험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차선이탈방지장치나 전방충돌 방지장치 등 자율주행 관련 첨단안전장치를 차량에 부착 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과 더불어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금 자동청구 서비스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중장기 추진방안으로 발표됐다.

핀테크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와 해외진출 지원 또한 활발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성장사다리펀드 가운데 올해 약 150억원 상당을 핀테크기업 집중투자펀드로 조성하는 한편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금융당국과 핀테크 MOU 체결을 확대하는 등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과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핀테크 산업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기존 핀테크지원센터 조직과 기능을 확대 및 강화하고 핀테크지원센터와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으로 이어지는 민간협의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10~20명 상당의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테크자문단을 운영해 금융과 기술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금융산업 간 핀테크 정책을 조율하고 소통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CFO를 금융당국 내에 두고 지원체계 조정 및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최근 각광받고 있는 모바일 간편결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수수료가 적고 간편한 앱투앱 계좌결제 서비스가 본격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기로 했다. 새 결제업체들이 오프라인 상점에서 기존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중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가맹점의 추가 부담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까지 온라인 영세 사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같은 혁신기술 개발에 따른 보안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보안원과 핀테크지원센터가 단계별 보안진단과 컨설팅 등 지원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사이버위협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으로 금융보안원과 금융회사 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3중 데이터 백업시스템을 구축해 EMP 등으로 인한 데이터 소실에 적극 대응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규제부담 없이 자유로운 서비스가 도입되는 핀테크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 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모바일 결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통해 금융혁신 주역인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시장에서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꽃 피울 수 있도록 인허가 등 금융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투자와 기술개발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를 통해 핀테크기업들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시장에 안착시키고 소비자 이익과 편의성 제고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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