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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 통해 중금리대출·온렌딩 활성화 유도한다…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8.03.20 12:00 수정 2018.03.20 11:40        배근미 기자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 정비…신기술금융회사 투자대상 합리화

IC단말기 미사용 불이익 조치 강화…개인가맹점 과태료는 현실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투·융자 할 수 있는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 ⓒ금융위원회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투·융자 할 수 있는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 ⓒ금융위원회

앞으로 카드사 등 여전사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에 대부업자 취급 대출을 포함하는 대신 중금리대출에 대해서는 80%만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전망이이다. 또 오는 8월 전면 시행 예정인 IC단말기 미사용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개인가맹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개정하고 제도개선을 반영하기 위한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인허가지침 개정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여전사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 여전사의 경우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을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중금리대출은 대출금의 80%만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취급 유인에 나서기로 했다. 또 레버리지비율 산정 시 총자산에서 온렌딩대출을 배제해 중소기업 등에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신기술금융회사 등의 투자대상 및 절차 규제 또한 합리화된다. 금융당국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투·융자할 수 있는 대상에서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해당 업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을 투융자 대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P2P금융 플랫폼과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보험 및 연금상담서비스, 모바일을 이용한 부동산중개서비스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여전사의 다른 회사 주식소유를 승인하려는 경우 대주주 심사범위를 금융투자업 등 타 업권과 동일하게 조정된다. 그동안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까지 심사대상에 포함됐으나 이번 심사범위 조정을 통해 앞으로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심사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들이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위험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는 세부문구를 규정하는 한편 행정·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민등록등본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IC단말기 미사용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한층 강화해 단말기의 조속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부가통신업자가 자신이 제공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가맹점이 미등록 단말기를 설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에도 이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도록 의무화 조항을 넣기로 했다. 다만 개인가맹점 대상 과태료 금액을 기존 2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금전적 지불수단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해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개인 신용카드 월 결제한도액이 선불카드와 상품권을 포함해 100만원 한도였다면 앞으로는 여기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여전사의 부실자산에 대한 상각실적이 미흡하거나 그밖에 금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이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내달 말까지 해당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5월 중 규제 심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중 차관·국무회의를 통해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감독규정 및 인허가지침의 경우 금융위 의결을 거친 뒤 상반기 중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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