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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남았다"…시중은행 '32조 큰 손' 모시기 대혈투


입력 2018.03.20 06:00 수정 2018.03.20 06:46        이미경 기자

우리은행, 서울시금고 운영경험 일반회계 관리 비교 우위

은행권, 기금관리 선공략에 초점…금고관리 능력이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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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03년만에 복수 금고 제도를 도입키로 하면서 32조원 '큰 손'을 모시기 위한 시중은행들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시중은행들은 오는 4월말 신청 마감 시기에 맞춰 서울시 금고지기로 선정되기 위해 한 달 간의 총력전에 돌입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30일 복수금고 도입제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내달 25일부터 30일까지 시금고 기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청한 금융기관에 대해 신용도는 물론 재무구조 안정성과 금고업무 관리능력, 편의성, 시와의 협력사업 등을 모두 고려해 선정키로 했다.

서울시 금고는 내년부터 기존 우리은행 독점체제에서 1금고(일반·특별회계관리)와 2금고(기금관리)를 나눠서 운영할 기관을 선정한다. 5월쯤 최종 시금고 은행이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시금고를 운영하게 된다.

시중은행들은 그동안 유일하게 우리은행 한 곳만으로 단수 금고제를 운영하던 서울시에 복수 금고 운영 체제를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 금고 은행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금액의 예치금 확보와 출납 업무를 통한 수익이 쏠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100년 넘게 서울시의 금고지기로서의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은행이 선정 프리미엄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1금고 보다는 2금고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이 2금고를 먼저 공략한 후 나중에 1금고를 노릴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은행이 100년 넘게 운영해왔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이 1금고를 먼저 공략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입찰에 나서는 은행들이 대내외 신용도나 재무구조는 대체로 비슷하지만 금고 관리 능력에서 판가름나는만큼 이번 시금고 운영권을 따기 위해 좀 더 치밀하게 포트폴리오 전략을 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우리은행의 전산시스템 오류 작동으로 시민 76만명에게 엉뚱한 세금 고지서가 발송되는 일이 발생했지만 1금고 선정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우리은행은 시 금고지기 지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간의 운영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더욱 강하게 어필한다는 전략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고시스템이 업계 최고 수준으로 구축돼있고 1600여명의 금고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등 금고지기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국내 최대 OCR센터를 운영하고 서울시내에서 408개 영업점과 1065개에 이르는 무인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은행은 103년간 서울시 금고를 운영하면서 세입과 세출, 과오납환급까지 전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금고시스템을 운영해왔다. 또 ARS와 ETAX, 자동이체, 편의점납부 등 20여종의 다양한 납부매체를 보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금고전문인력 배출을 위한 금고담당 직원 육성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을 만큼 시금고 운영에 자신하고 있다.

다른 은행들도 다음달 입찰 마감일까지 차별화된 경쟁력을 어필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현재 금고외에 운영중인 지자체만 20여곳에 이르는 데 2008년부터 인천시 내 10여곳 지자체의 1금고를 운영한 노하우를 강하게 어필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1금고 10여곳은 10여년간 운영하면서 장기간 금고운영을 통한 능력을 검증받았다"며 "자금 운영 관리나 전산처리 노하우는 이미 갖춰져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관고객부서를 포함한 각 시금고를 담당하는 영업점의 인력도 향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국민은행도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최근 경찰공무원 대출 사업권을 따내는 등 기관영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이번 서울시 금고 입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IBK기업은행이나 KEB하나은행은 아직 입찰 여부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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