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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료, 명확한 기준 산정해 투명성 높인다


입력 2018.03.19 14:05 수정 2018.03.19 14:07        이선민 기자

방만한 지출 못하도록…관련 교육부령 전부 수정

교육부가 오는 20일부터 41일간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서울대학교 교육부가 오는 20일부터 41일간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서울대학교

방만한 지출 못하도록…관련 교육부령 전부 수정

그동안 산정기준이 없고, 방만하게 집행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입전형료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교육부는 오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우선 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대입전형료 수입 항목을 ‘입학전형료’에서 ‘수당’과 ‘경비’로 명확히 구분했으며 ‘수당’으로 산정한 금액 내에서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보비, 회의비, 공공요금 등 입학전형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경비’로 산정한 금액 내에서 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입학전형료의 수입은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해 입학전형 운영에 따른 인원, 시간, 횟수 등을 반영하고, 대학의 지급단가 규정에 따라 산정하도록 구체화했으며 아울러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지출항목은 기존 12개로 유지했으나 일부 지출항목에서 기준을 강화했다. 공통적으로 모든 지출항목은 비용 지급에 따른 인원, 수량, 단가 등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산의 취득 및 운용 성격의 지출을 금지했다.

교육부는 4월 중 전국대학의 업무담당자에게 개정안을 적극 안내해 2019학년도 대입전형료 책정 및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입전형료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대입전형료 책정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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