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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수기로 감사시간 작성…대형 회계법인도 감사시간 관리 '미흡'


입력 2018.03.19 12:00 수정 2018.03.19 11:37        배근미 기자

금감원, 회계법인 41곳 감사시간 관리현황 점검 결과 발표

빅4 중 일부도 감사 정기 모니터링 및 사전점검 등 '미흡'

품질관리실의 감사시간 공시전 사전점검 수행여부 ⓒ금융감독원 품질관리실의 감사시간 공시전 사전점검 수행여부 ⓒ금융감독원

회계법인 3곳 중 1곳 이상이 감사시간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거나 정기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등 감사시간 관리 전반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계약보수에 비례해 감사시간을 투입하는 업계 관행 상 감사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표준감사시간 등이 도입되면서 지난해 9월부터 3개월에 걸쳐 품질관리감리대상 회계법인 41곳의 감사시간 관리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조사대상이 된 41개 회계법인은 상장기업의 88.2%, 비상장기업의 59.6%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41개 회계법인 가운데 전산시스템으로 감사시간을 관리하는 회계법인은 대형 회계법인 4곳을 비롯한 47곳(65.9%)에 그쳤다. 반면 34.1%에 해당하는 14곳은 엑셀파일이나 수기로 감사시간을 관리해 감사시간 입력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감사시간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회계법인 역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43.9%, 18곳)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형은 물론 대형 회계법인 2곳 역시 감사시간 입력내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시간 입력주기를 내부규정으로 정한 회계법인은 63.4%(26개사)로, 15곳(36.6%)은 입력주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 감사투입시간 규정 등 감사 투입시간의 적정성 평가에 있어 담당이사와 품질관리자의 최소 감사시간을 규정한 회계법인은 41곳 중 11곳으로 나타났고 이밖에 30곳은 최소감사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감사위험 수준을 감안해 감사시간을 일정수준 이상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부분 감사보수에 따라 감사시간을 결정하고 충분한 감사시간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절차 운영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감사보수에 맞춰 감사시간을 투입하는 경우 회사 특성을 감안한 충분한 감사시간이 투입되지 못하는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감사 투입시간 공시 전 공시내용에 대한 사전점검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41곳 중 28곳이 공시전 사전점검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형 회계법인 4곳 중 3곳도 공시 전 점검을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사전점검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등 공시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회계법인들의 평균감사시간은 394시간(상장 1368시간, 비상장 264시간)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감독당국은 감사시간 관리 관련 내부통제에 대한 점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품질관리감리 시 회계법인의 감사시간 관리와 관련한 내부통제제도 및 절차 적정성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해당 점검에서는 감사시간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과 감사시간 모니터링 및 적정성 평가, 감사실시내용에 대한 공시내용의 정확성과 충실성에 대해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감사실시내용의 허위 및 부실기재에 대한 제재부과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감사시간 관련 내부통제 운영 모범사례를 마련해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감사인 품질관리수준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감사시간을 감리대상 선정요소로 활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종 특성 등을 감안해 감사시간이 과소투입된 경우 부실감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사투입시간을 감리대상 선정요소로 고려하고 있다"며 "이를통해 감사시간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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