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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해' 20대 남성에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18.03.14 17:12 수정 2018.03.16 16:20        이한철 기자
검찰이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한 조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 데일리안
검찰이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한 조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 데일리안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는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할 것"이라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고 조 씨에게 중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족들은 조 씨가 살인 교사범 곽모 씨의 하수인에 불과하고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돼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대원칙, 이런 극악한 범죄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소초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송선미의 남편인 고모 씨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고 씨를 살해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는 곽모 씨의 청탁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곽모 씨는 수백억대 자산가로 알려진 제일교포 곽모 씨의 장손, 숨진 고 씨는 외손자다. 두 사람은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로 정해졌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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