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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 흉기로 찌른 10대 불구속 입건


입력 2018.03.14 16:55 수정 2018.03.14 16:55        스팟뉴스팀

고등학교 동창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19)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3일 오후 10시 45분쯤 인천시 서구에 있는 한 볼링장에서 고교 동창인 B(19)군의 오른쪽 팔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우연히 만난 B군과 대화를 나누다 "예전에 정신질환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했느냐"는 험담을 듣고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당시 B군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군은 범행 동기에 대해 B군이 갑자기 나를 무시하는 투로 얘기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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