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도망쳤던 30대가 일주일 만에 자수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14일 오모(36)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이번 달 6일 0시 46분쯤 시흥시에 있는 한 주점 화장실에서 함께 술자리를 하던 사회선배 A(37)씨의 배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곧바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 만인 지난 13일 오후 변호인을 대동한 채 경찰에 자수했다. 오씨는 수차례 돈을 빌려놓고도 이를 갚지 않은 A씨가 욕설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오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