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지방분권 강화…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
대통령·시도지사 정례회의, 중앙·지방 소통 강화
지방자치·지방분권 강화…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
대통령·시도지사 정례회의, 중앙·지방 소통 강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헌법 개정 자문안에는 집권 체제를 분권적으로 재편하는 '자치분권 강화' 원칙에 따라 자치분권 이념이 반영됐다.
정해구 자문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개헌 자문안을 보고했다.
특위는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질서임을 천명하는 자치분권 이념을 헌법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주민의 자치기관으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게 입법·재정·조직 등에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운영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확대했다.
우선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지방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많고 자의적 통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헌법에는 지방자치를 확대한다는 원칙만 담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 위임하기로 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정례회의를 뜻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의 회의체를 만드는 조항도 들어갔다. 이에 따라 중앙·지방 정부간 소통·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2국무회의는 문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미 지난해 한차례 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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