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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6·10항쟁 담긴다


입력 2018.03.13 15:10 수정 2018.03.13 16:18        황정민 기자

헌법자문특위, 文대통령에 자문안 보고

전문(前文)에 ‘촛불혁명’은 안들어가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은 13일 헌법 전문(前文)에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추가로 명시해야한다고 밝혔다. 당초 함께 논의됐던 지난해 촛불집회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정해구 자문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개헌 자문안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자문안을 토대로 최종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헌법 전문에는 역사적 사건으로 ‘3.1운동’과 ‘4.19민주혁명’이 담겨있다. 여기에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도 추가하는 것이다.

자문특위는 이 사건에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이 담겼다고 봤다. 아울러 발생 후 30년이 지나 역사적 평가의 객관성이 담보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촛불집회는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저항권의 성격이 내포돼 있으나 사후 객관적 평가가 이뤄질 만큼 충분한 시간이 흐르지 않은 것을 고려해 전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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