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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 시험실시기관 지정 등 안전관리 강화


입력 2018.03.13 12:52 수정 2018.03.13 12:53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제조관리자 정기교육, 수입업 신고

농식품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제조관리자 정기교육, 수입업 신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을 14일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시험실시기관 지정, 제조관리자 등 교육 의무화, 수입품목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 평가확대, 도매상의 유통관리기준 준수 의무는 공포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사항은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동물용의료기기(진단킷트 포함) 등 동물용 의약품의 시험실시기관 지정, 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부여, 교육실시기관 지정, 동물용의약(외)품 수입업 신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유통품질관리기준 운영 등이 포함됐다.

개정된 규칙에는 동물용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 시 제출되는 안전성·유효성 시험 성적의 신뢰성 확보와 검증체계 구축을 위해 동물임상시험 또는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 요건과 절차, 준수사항 등이 마련됐다.

시험분야별 필요 시설과 전문 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정 시험기관에서 동물용 의약품 등의 동물임상시험과 비임상시험을 실시토록 했다.

동물용 의약품 등의 품질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제조관리자 및 도매업무 관리자 등에 대해 정기 교육을 의무화(연 8시간 이상)하고,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요건과 절차 등을 정했다.

매년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 제조 및 품질관리, 시판 후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기교육 실시해야 한다.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을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업을 신고토록 해 수입업체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키로 했다.

종전 규정에 따라 동물용 의약(외)품 수입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규칙 시행일인 14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품목 품질관리는 수입품목 허가 시 생물학적제제(백신)에만 적용하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준수여부 평가가 모든 수입 완제 동물용의약품(주사제, 액제, 산제 및 주입제) 등으로 확대됐다.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단계 품질 확보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이 준수해야 할 유통품질관리기준도 신설·운영된다.

품질미흡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강화되고, 방역용 소독제의 경우 효력 검증 시 효력미흡 품목에 대한 처분기준은 신설된다.

성분함량의 미달·초과 품목은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6개월 이내→8개월 이내) 또는 허가취소(유효성분 함량 0%→50% 초과 부족)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으로 품질과 효능이 확보된 우수 동물용 의약품 등의 생산, 수입, 공급 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동물약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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