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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비행 중 말다툼' 기장 해고


입력 2018.03.13 10:52 수정 2018.03.13 11:37        이홍석 기자

45일 자격정지 예고한 국토부 이은 엄격한 조치

내달 과징금 부과 재심의 결론낼 듯

아시아나항공 A350-900 항공기.ⓒ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A350-900 항공기.ⓒ아시아나항공
45일 자격정지 예고한 국토부 이은 엄격한 조치
내달 과징금 부과 재심의 결론낼 듯


아사아나항공이 비행 중에 여객기 조종실에서 말다툼을 벌인 기장을 해고 조치했다. 이미 함께 다툰 다른 기장이 사직한 상태여서 당사자 모두 회사를 떠나게 됐다.

13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9월 인천발 로마행 아시아나항공(OZ561편) 여객기 조종실 내에서 다툼을 벌인 기장 2명 중 1명을 해고 조치했다. 다른 1명의 기장은 사건 직후 사직하고 이미 회사를 떠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20일 인천발 로마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조종실 내에서 이륙 6시간 후 조종 차례가 된 기장이 운항 중인 다른 기장에게 인수인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말다움으로 시작돼 거친 언쟁이 오고가는 싸움으로 커졌다.

싸움 과정에서 한 기장이 물병을 던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당시 비행 중인 여객기에는 승객 200여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터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해고 조치는 항공기 운항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데 따른 책임을 엄격히 물은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 단체협약 제35조 해고 조항에 따르면 안전운항 위해를 야기하거나 안전운항규범 절차를 미준수하는 경우 징계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미 국토부는 항공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장들이 비행 중에 조종실 내에서 말싸움을 벌이며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판단하고 법규 위반에 따라 해당 기장들에 45일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대해 현재 두 사람 모두 국토부에 소명서를 제출한 상태로 국토부는 소명서를 심사해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조종사 관리감독 부실 책임으로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재심의는 내달쯤 결론이 날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불복해 지난달 12일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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