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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확대…공모 신청 학교 절반에서 시행


입력 2018.03.13 10:00 수정 2018.03.13 09:52        이선민 기자

신청 학교 1개 뿐이라도 1개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15년 이상 근무한 교원이면 누구나 교장 공모에 참여해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15년 이상 근무한 교원이면 누구나 교장 공모에 참여해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신청 학교 1개 뿐이라도 1개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15년 이상 근무한 교원이면 누구나 교장 공모에 참여해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13일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교육부는 교장공모제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로 확대하게 됐고, 그 지역에서 신청 학교가 1개교 뿐이라도 해당 학교에서 실시가 가능하다.

또한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및 방법을 법령에 명시하고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을 고르게 구성해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심사가 끝난 후에는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해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 결원 교장의 1/3~2/3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한 현행 권고 사항은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007년부터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여 학교 혁신을 이끌어가겠다는 취지로 교장공모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는 그동안 승진을 준비하던 교원들의 신뢰 이익 침해 및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다. 한국교총은 지난 1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집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금까지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에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이 “‘학교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국정과제의 취지는 살리면서,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교육 현장의 혼란 및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본래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확정했다”며 “향후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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