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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현대익렉트릭, 美 상무부 600억원 추징금 여파에 약세


입력 2018.03.13 09:51 수정 2018.03.13 09:52        배상철 기자

현대일렉트릭이 미국 상무부에서 59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소식에 약세다.

13일 오전 9시 35분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현대일렉트릭은 전 거래일보다 1400원(1.6%) 떨어진 8만62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현대일렉트릭은 미 상무부의 한국산 고압변압기 반덤핑 명령에 대한 4차 연례재심 최종 판결 결과서 592억1339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5.68%에 해당하는 규모다.

상급법원 항소심의 최종판정까지는 반덤핑 관세 정산 의무가 유예되므로 이번 상무부 판정 관세율을 적용한 추가 예치금으로 인한 손익에는 영향이 없다는 게 현대일렉트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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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철 기자 (chulc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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