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국토부, 민영주택 청약 관련 위장전입 실태조사 강화


입력 2018.03.13 06:00 수정 2018.03.13 06:45        권이상 기자
국토부가 민영주택 청약 관련 위장전입 실태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 국토부가 민영주택 청약 관련 위장전입 실태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8.2대책 전에는 추첨제(85㎡이하 60%, 85㎡초과 100%)가 적용됐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은 크지 않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가점제(85㎡이하 100%, 85㎡초과 50%) 확대 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상당히 커짐에 따라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8단지의 당첨자에 대하여 가점 분석 후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주택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APT2You)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에게 환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할 계획이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권이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