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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군산·통영 위기산업 피해기업 대상 세정지원 실시


입력 2018.03.12 09:17 수정 2018.03.12 09:17        부광우 기자

정부의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대책 후속 대책

관세청이 정부의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대책의 후속으로 군산과 통영 지역 수출입기업 대상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한다.ⓒ관세청 관세청이 정부의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대책의 후속으로 군산과 통영 지역 수출입기업 대상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한다.ⓒ관세청

관세청은 정부의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대책의 후속으로 군산과 통영 지역의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납기연장 등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세관에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분할해 납부하도록 지원해 주기로 했다. 올해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미뤄주고, 이미 조사 중인 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관세조사를 연기할 예정이다.

또 관세청은 해당 기업이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없이 처리해 주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해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관련기업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해 주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미뤄주며,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사실을 통보하는 것도 보류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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