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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인건비 절감안…임금·승급·승진 동결,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력 2018.03.09 06:00 수정 2018.03.16 18:25        박영국 기자

의료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급 등 3년간 시행 유보

10년 근속잔치 폐지, 점심식사 유상제공 전환

한국지엠 군산공장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국지엠 군산공장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의료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급 등 3년간 시행 유보
10년 근속잔치 폐지, 점심식사 유상제공 전환


한국지엠이 노조측에 제시한 인건비 절감 방안 내역이 공개됐다. 임금인상 동결은 물론 성과급·격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각종 복리후생비를 축소하며, 정기승급과 승진도 유보하는 내용이다. 단협 조항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도 포함됐다.

9일 한국지엠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6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4차 교섭에서 이같은 내용의 임단협 교섭안을 제시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기본급은 2018년도분 임금인상은 동결하고, 호봉 승급도 2019년 1월 1일부 정기승급 시행을 유보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이후 임금인상은 수익성에 따라 결정하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하지는 않도록 했다.

매년 임단협이나 임협 타결시 포함됐던 성과급 및 일시금(격려금)도 올해는 지급 불가 방침을 밝혔다. 또한 올해 사무직 승진도 실시 불가 방침이다.

그동안 휴직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던 것도 70%로 낮추고, 휴일중복수당도 통상임금의 150%에서 100%로 낮추자고 제시했다. 근속연차휴가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던 것도 100%로 낮추고, 고정연차휴가는 1년간 적치·분할 사용하되 미사용시 소멸되며, 법적기준을 초과하는 미사용 일수는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

두 달에 한 번씩 100%를 지급하던 상여금 지급 방식도 매월 급여일에 50%씩 지급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회사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시 휴업일수에 따라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해 오던 ‘생계안정유지 프로그램’도 폐지하자고 요청했다. 그동안은 연간 1~5일 휴업시 평균임금의 70%, 6~10일은 75%, 11일 이상은 80%를 지급했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하자는 요구도 내놓았다. 물량 수요에 따른 생산안정화를 위해 상황에 따라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각종 복리후생비 축소도 요청했다. 복지포인트 10만원, 10년 이상 근속자 위안잔치, 설·추석 15만원 복지포인트, 창립기념일 3만원 상당 기념품 지급 등이 모두 폐지 대상에 올랐다.

또한 통근버스 무료이용과 3년 이상 근속자 월 50ℓ 상당 자가운전보조금, 취학 전 자녀 1년간 분기별 20만원의 유아교육비도 폐지하고, 자녀수 제한이 없었던 학자금 지원도 자녀수 2명으로 제한하자고 요구했다. 무상 제공하던 중식도 유상 제공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종합검진, 한방 건강관리, 10년 이상 근속자 금메달 지급 및 여행 지원, 입원시 본인부담금 월 10만원 초과 의료비지원, 중·고등·대학교 학자금 지원 등의 복지제도는 올해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3년간 한시적 시행을 유보하자고 제시했다.

임직원들이 한국지엠 차량 구입 및 수리시 할인혜택도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기존 근속연수별로 21~27% 할인해주던 것을 15~21%로 낮추자는 것이다.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일었던 퇴직자 직계가족 우선채용 조항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사측은 노조에 이같은 방안을 시행할 경우 연간 약 3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사측 제시안에 ‘경영실패 책임을 조합원에게 전가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노조측 요구안은 다음 주 이후에나 사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노조는 오는 15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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