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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네이버 수사 촉구' 청원에 "수사 중 언급 부적절"


입력 2018.03.08 15:14 수정 2018.03.08 15:15        이충재 기자

'국회의원 최저시급' 청원엔 "청와대가 결정 못하지만 국민의 뜻"

청와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청와대 청와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청와대

청와대는 8일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뉴스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현재 경찰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8일 청와대 SNS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네이버 수사 청원이 시작된 1월 당시 네이버 댓글이 좀 이상하다고 느꼈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이버도 고민한 것 같다"며 "국민 목소리를 수사팀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결정할 수 없다"며 "청와대가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의견을 모아주신 것이 국민의 뜻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어 "국회의원 급여와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결정된다"며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보좌직원 보수 등이 모두 법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스스로 월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현행법상 입법부의 몫으로 정부가 더 드릴 말씀이 없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며 "국회에서도 이번 청원을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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