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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7년 사업보고서 중점 심사사항 48개 항목 사전예고


입력 2018.03.07 06:00 수정 2018.03.07 05:58        배근미 기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및 외부감사제도 공시 적정성 등 점검

5월 중 점검 결과 개별통보…부실기재 시 감리대상 선정 등 참고

금융감독원이 2017년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 점검 항목에 대한 사전예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기업 등이 충실한 사업보고서 작성을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고서 제출기한인 4월 2일에 앞서 2017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심사사항을 사전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보고서는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판단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시서류로 감독당국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가 형식상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매년 중점점검을 실시하여 적정공시를 유도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 등 총 2576곳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중 코스닥업체는 1241곳으로 가장 많고 유가증권(753곳) 및 코넥스(147곳)가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우선 재무사항 상 재무제표와 주요 자산 및 부채현황 공시, 수주산업 및 신 국제회계기준 도입 관련 공시 등 25개 항목에 대한 기업공시서식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여기에는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의 재고자산 및 대손충당금 현황 기재 여부, 수주산업 관련 계약별 진행률과 미청구공사 등 정보와 부문별 공사손익, 신 국제회계기준 시행시기 및 재무영향 등에 대한 점검이 포함된다.

또 기업의 회계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제도 운영에 따른 감사의견과 감사투입시간, 감사 및 비감사용역 보수 등 공시내용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등 운영 현황 관련 공시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IFRS 도입 이후 연결실체 관련 내용이 적정하게 공시되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연결공시 대상법인의 최상위 지배기업 정보와 국내외 종속기업 정보 등 공시현황을 파악하고 기재 적정성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비재무사항과 관련해서는 최대주주 개요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사항과 영구채 발행 및 미상환 현황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최근 투자과열이 우려되는 제약과 바이오기업의 경우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 계약 내용과 연구개발활동 개요, 신약개발사업 진행결과와 정부보조금 현황에 대해 기재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올들어 서식이 개정된 보호예수 현황과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내역, 기재미흡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합병 등 사후정보 등에 대해서도 주요사항 보고서와 대사를 통해 건별 상대방 및 계약내용 등 기재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해당 법인을 대상으로 기업공시서식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사업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 기재누락이나 오류가 발견될 경우 지체없이 사업보고서를 정정할 것을 조언했다.

당국은 오는 5월 중 이번 점검 결과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미흡사항을 정정하도록 안내에 나서는 한편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발표 및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만일 동일 항목을 반복적으로 부실 기재하거나 미흡사항이 과다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는 한편 필요시 추후 감리대상 선정에 참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은 투자자 보호 강화 뿐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만큼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및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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