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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카드사, 대출 리스크·자율경영 구축 감독 주력"


입력 2018.03.06 14:00 수정 2018.03.06 10:51        배근미 기자

6일 금감원서 2018년 중소서민금융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제2금융권 DSR 시범사업 실시·내부감사협의제도 점검 및 개선키로

금융감독원은 올해 저축은행, 카드사 등 중소서민금융업권에 대해 대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금감원 2층 강당에서 저축은행과 여전사, 상호금융회사, 대부업자, 밴사 및 관련 중앙회와 협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중소서민금융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감독당국은 중소서민금융부문에 대한 주요 감독업무 추진 계획으로 제2금융권 DSR 시범사업 실시와 개인사업자 차주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한 가계 및 개인 사업자 대출의 리스크 관리 등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고위험 자산운용이나 취약업종 대출 등 리스크 확대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상시감시와 현장점검을 연계하고 지배구조법 이행 실태점검과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에 대한 내부감사협의제도 점검 및 미흡사항 개선 등을 통해 자율 경영 기반을 구축하겠는 계획이다.

또 IT발달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신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규제 개선을 통해 상호금융업권의 신용사업 관련 부수업무를 확대하는 등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채무자 신용조회를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도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저축은행 및 카드사의 합리적인 대출금리체계 구축 관련 MOU 이행 여부 점검 등을 통해 차주의 신용등급에 상응한 대출금리가 부과되도록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도 가맹점수수료율 조정방안 마련과 PG사의 카드 수수료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완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설명회는 당국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금융감독방향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과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듣는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진행됐다.

권인원 부원장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가 중심이 되는 금융감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특히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서민과 중소기업에 중소서민금융회사가 자금을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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