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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사회적농업 지원사업 대상자 3월 14일까지 공모


입력 2018.02.27 14:33 수정 2018.02.27 14:35        이소희 기자

9개 사회적농업 실천농가에 프로그램 운영비·네트워크 구축비 지원

9개 사회적농업 실천농가에 프로그램 운영비·네트워크 구축비 지원

정부가 올해 사회적농업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공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4일까지 각 시·군을 통해 사회적농업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사회적농업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영농활동을 말한다.

사회적농업이 농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수단이자, 관련 일자리를 만들고 농촌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육성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촌지역 사회적 경제조직 수는 지난해 기준 약 5000개소로 추정되는데, 이 중 농업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약 1400여 곳이 사회적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조직으로 파악됐다.

사회적농업은 지역 여건과 수요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나타날 수 있는데, 올해 농식품부가 지원하려는 유형은 크게 교육·돌봄·고용 등 3가지다.

장애인·아동·학생·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건강 증진, 사회성 향상, 자립 등을 위해 농업을 체험하거나 교육하는 유형과 농업활동을 통한 건강관리, 요양, 재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 귀농귀촌 희망자 등이 농장에 고용될 수 있도록 농업 실습 등을 제공하는 유형 등으로 나뉜다.

농식품부는 우선 올해 사회적농업 실천조직 9개소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농업법인 여부는 관계없으나 직접 영농활동을 해야 한다.

농업을 통한 장애인 재활, 직업훈련, 고령자 돌봄 등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 자재비, 교통비 등(한 곳당 최대 5000만원)과, 사회적농업 농가가 인근 읍·면 농가 또는 지역의 학교·보건소·복지관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구축비(개소당 최대 1000만원)가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과 병행해 올해 사회적농업 실태조사를 통한 ‘한국형 사회적농업 모델’을 구축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학계·국회·언론 등을 포함한 사회적농업 포럼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직 국내에서는 초기단계인 사회적농업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국민과 농업계의 인식을 높여 연말에는 사회적농업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27일부터 28일 양일에 걸쳐 지자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진행하며, 3월 초순께는 사회적농업을 희망하는 농가 등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사회적농업 지원 사업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3월 14일까지 각 시‧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농식품부는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월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내 사업시행지침 또는 각 지자체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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