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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값 이대론 못 버틴다"…일부 가맹점, 직접 인상 단행


입력 2018.02.26 14:42 수정 2018.02.26 15:35        김유연 기자

최저임금·배달료 인상 등을 이유로 가격 인상

업계, 정부의 눈치만 보면서 인상 시기 저울질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최저임금과 배달료 인상 등을 이유로 자율적으로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최저임금과 배달료 인상 등을 이유로 자율적으로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A치킨프랜차이즈 업체를 통해 후라이드 치킨을 주문한 직장인 김모 씨는 늘 내던대로 1만6000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배달료가 인상됐다며 1000원을 더 내라고 해 순간 당황했다. 기습 가격 인상에 황당했던 김 씨는 다른 매장 가격도 확인 해 봤지만 유독 이 매장만 가격을 올렸다는 걸 알게됐다.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최저임금과 배달료 인상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와는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치킨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정부의 압박에 본사 차원의 가격 인상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데다 소비자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가맹점들의 일방적 행동을 제재할 방법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가맹점들의 가격 인상 압박이 커지자 치킨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인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치킨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당분간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자율적으로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가맹점들이 늘어나면서 조만간 가격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배달료와 최저 임금 인상, 임대료 등을 이유로 치킨 가격을 자율 인상하고 있다. 치킨 한 마리가 1만6000원이라고 하면 닭 원가가 최소 2500원, 배달 대행 수수료만 2500~3500원, 여기에 부자재, 판매관리비, 인건비, 임대료 등을 합치면 치킨 한 마리당 1000원 정도의 이익을 남기는 정도라고 점주들은 하소연한다.

적자 폭이 커지면서 일부 가맹점들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했던 배달, 콜라, 치킨무 등에 가격을 붙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처럼 가맹점주들이 직접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나서도 이를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 게 본사의 입장이다. 가격 조정은 점주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한 치킨프랜이즈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거래법에 따라 본사에서는 제품에 대한 적정가격을 권장할 수 는 있지만 최종적인 가격 결정권은 가맹 점주에 있다"면서 "가격이나 서비스를 강요 시 가맹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주요 치킨프랜이즈 업체들은 내부적으로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치킨 가격 인상은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인건비, 임대료, 배달서비스 비용 부담을 호소하며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고민이 크다"면서 "정부의 압박과 소비자를 의식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올해안에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말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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