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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도원, "눈빛 보고 그럴줄 알았다" 유죄추정주의에 얽힌 사연 들여다보니?


입력 2018.02.25 22:50 수정 2018.02.25 22:50        임성빈 기자
ⓒ 곽도원 SNS ⓒ 곽도원 SNS


배우 곽도원이 화제의 중심에서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25일 곽도원이 누리꾼들의 이목을 모으면서, 곽도원에게 모아지는 다양한 목소리가 조명된 것.

곽도원이 구설수에 오른 가운데, 곽도원에 쏟아지는 도가 지나친 댓글에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곽도원을 두고 "눈빛 보고 그럴줄 알았다" "왠지 의심가는데 눈빛도 썩 그다지" 등의 반응이 이어지면서, 다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있는 것.

누리꾼들은 언제부터 눈빛만으로 사람의 유죄와 무죄를 가리냐며, 사실인지 허위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OO 일수가 있다'가 아닌 'OO 이어야만 한다'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이어 '무죄추정주의'가 아닌 '유죄추정주의'로 한 사람을 몰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무죄추정주의'는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원칙은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을 그 합리적 기초로 하고 있다. 또한 법관의 사실인정에 대해서만 지배하는 원리가 아니라 수사절차·공판절차 등 형사소송의 전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누구나 적용된다.

한편 누리꾼들은 곽도원의 구설수에 제각기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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