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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친동생에게 집팔고 다주택자 탈피?…'모럴해저드'로 반전


입력 2018.02.25 13:41 수정 2018.02.25 13:42        이정윤 기자

“해당 토지 남편명의 6천만원 근저당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데일리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데일리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도 연천 단독주택을 친 동생에게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주택자들에게 엄포를 놨던 장관의 솔선수범이라는 상징적 의미는 단 며칠 사이 면피용 '모럴해저드'라는 비난으로 뒤집어졌다.

김 장관의 남편 백 모씨는 지난달 연천군 장남면 소재 단독주택을 일산에 거주하는 김 모씨에게 팔았다. 이로써 1가구 2주택자였던 김 장관은 1주택자가 됐다.

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쭉 다주택자들을 향해 살지 않는 집은 모두 팔으라고 경고했던 만큼 그가 소유한 두채 중 한채의 처분에 대한 관심이 집중돼 있었다. 때문에 이번 연천군 주택 매각은 '솔선수범'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해당 단독주택을 매수한 김 모씨가 김 장관의 친 동생으로 밝혀지면서 분위기가 삽시간에 반전됐다.

김 장관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국토부 관계자는 “김 장관이 연천 집을 서둘러 처분하고자 했지만 잘 팔리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동생이 떠안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동안 김 장관은 연천 단독주택에 관해 거주 목적이 아닌 남편이 집필 활동을 하거나 농사를 짓기 위한 집이지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러나 해당 토지 등기에는 김 장관 남편 명의의 근저당 6000만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할 땐 매도자가 근저당을 해소하거나 대출을 매수인에게 승계하는데, 김 장관의 경우는 일반적인 거래형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생분의 양해를 얻은 것으로 안다”며 “대출 대부분을 갚은 상황이라 조만간 근저당이 말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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