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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법무부·검찰서 '性비위 징계' 62명…검사는 12명


입력 2018.02.25 10:16 수정 2018.02.25 10:16        스팟뉴스팀

성 비위 행위 저지르고도 절반 이상 경징계 그쳐

최근 10년 동안 법무부와 검찰에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조치 등을 받은 직원이 6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성희롱·성추행·성매수 등의 비위 행위를 저지르고도 절반 이상이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 비위 사건 발생현황과 조치 내역을 공개했다.

검찰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총 45건의 징계가 있었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1건, 2010년 4건, 2011년 4건, 2012년 6건, 2013년 6건, 2014년 6건, 2015년 7건, 2016년 1건, 2017년 8건, 그리고 2018년 1월 현재 2건 등이다.

비위 유형을 보면 성추행·성희롱·성매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으로 다양했다.

조치 상황을 보면 ▲경고 12건 ▲견책 8건 ▲감봉 8건 ▲정직 8건 ▲강등 1건 ▲면직 2건 ▲해임 1건 ▲파면 5건 등이다.

심지어 2010년·2012년·2015년에는 3명의 직원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성 매수를 했는데 각각 경고 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전체 45명의 성 비위 직원 가운데 검사는 12명으로 전체의 26.7%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들 12명 검사에 대한 징계 양정을 보면 경고 4명·견책 3명·감봉 2명 등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경우가 9명으로 전체의 81.8%를 차지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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