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살리겠다며 야산에 암매장
자신을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칭하며 여신도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되살리겠다며 야산에 암매장한 사이비 교주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사체유기 혐의로 A 씨의 부모와 부인, A 씨의 폭행으로 숨진 피해자 B(50·여) 씨의 여동생·남동생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악역은 B씨 여동생이 다니던 교회에서 신도인 A씨 부모를 알게 되면서 시작됐다. 여동생을 통해 A씨와 A씨 부모를 알게 된 B씨는 수 차례에 걸친 A 씨의 현란한 설교에 마음을 빼앗겨 지난해 2월 여동생, A씨 부모와 함께 경북의 한 원룸에서 A씨와 합숙생활을 시작했다.
B씨는 설교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차별 폭행과 정신적·육체적인 가혹 행위를 당하다 결국 숨졌다.
B 씨가 숨진 것을 확인한 A 씨는 태연하게 자신의 부모, B 씨 여동생, 남동생에게 연락해 "하나님과 교신해 B씨를 살려낼 테니 일단 매장하자"며 부모와 아내 등의 도움을 받아 경북 봉화군의 한 야산에 B씨 시신을 매장했다.
이 사건은 이후 B 씨 여동생이 합숙하던 원룸에서 도주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