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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청 돈 횡령' 신연희 구청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2.23 16:08 수정 2018.02.23 16:08        스팟뉴스팀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구청 돈을 빼돌리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경찰의 신청에 따라 신 구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횡령 자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 선물비, 정치인 후원회비, 화장품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재단 대표에게 박 씨를 취업시켜 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신 구청장에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은 돈을 빼돌린 횡령 혐의 부분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한 차례 반려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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