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GM, 이달 만기 채권 회수 실사기간 보류…담보 요구 않기로


입력 2018.02.23 14:16 수정 2018.02.23 15:12        박영국 기자

급한 불 껐지만 '실사요구 이후'까지 시한부

3월 만기 차입금까지 더해 규모 더 커져…이자율도 그대로

한국지엠 군산공장 정문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국지엠 군산공장 정문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국지엠이 이달 만기가 되는 차입금 상환을 당분간 미룰 수 있게 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GM은 이날 오전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열린 한국지엠 이사회에서 한국지엠에 대출해 준 채권 중 이달 말로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에 대해 실사가 끝날 때까지 회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만기 연장의 대가로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던 한국지엠 부평 공장에 대한 담보 요구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지엠 2대주주인 산업은행은 GM이 부평공장에 대한 담보 설정을 요구할 경우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산은은 지난해 10월부로 ‘회사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는 자산 처분 및 양도’에 대한 비토권(거부권)을 상실했지만 주요 자산 담보설정 등에 대한 비토권은 계속 보유하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달 말로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 차입금의 만기 연장 여부를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었다.

2016년말 기준 한국지엠의 총 차입금은 2조9700억원 정도였으며, 대부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GM 홀딩스 LLC’ 등 GM 본사와 계열사로부터 4.8~5.3% 이자율로 한국지엠이 빌린 돈으로 만기를 계속 연장해 누적됐다.

지난해 말 1조1300억원의 만기가 돌아왔으나 GM 본사는 이 중 4000억원 정도를 회수하고 약 7000억원에 대한 만기를 이달 말까지 연장했었다.

한국지엠은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지만 차입금 만기연장이 아니라 ‘회수 보류’라는 데에 한계가 있다. 실사가 끝나는 다음달에는 또다시 차입금 상환, 혹은 연장을 결정해야 하는데다 3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까지 얹혀 금액은 더욱 커진다. 5% 내외의 높은 이자율도 조정 없이 그대로다.

이날 산은측 이사들은 ‘회수 보류’라는 뜻은 실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들린다며 확실하게 만기연장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