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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1심 한국 패소…“즉각 상소할 것”


입력 2018.02.23 11:41 수정 2018.02.23 11:48        이소희 기자

WTO 한일 수산물 등 분쟁 패널보고서 공개, 정부 “최종 결과 전까지 현행 수입금지 유지”

WTO 한일 수산물 등 분쟁 패널보고서 공개, 정부 “최종결과 전까지 현행 수입금지 유지”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즉각 상소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22일 오후 4시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패널 판정 최종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공개 회람했다.

WTO는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에 대해 한국 정부의 첫 조치가 정당했지만 지속해서 수입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했다.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조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으로,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차별성 조항 등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 된다고 판정한 것이다.

SPS는 과학적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면 WTO가 이런 당사국 정부 조치를 무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WTO는 2011년, 2013년 한국이 일본 정부에 요구한 추가 검사도 SPS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WTO 패널 판정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고 보고,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초기의 환경 및 식품 영향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우리 측 주장을 인용해, 2011년 3월 원전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는 정부가 취한 수입규제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원전 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으로,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해 이를 다툴 예정이다.

이번 판정은 1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 당사국은 패널 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 결과는 상소 후 약 3개월 후 회람된다. 다만 최근 WTO 상소 건 급증 등으로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될 수 있다. 법률 판단의 적절성을 심리한 뒤 1심 패널 판정을 확정, 파기, 수정할 수 있다.

때문에 정부는 “이번 패널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수입규제조치는 상소 등 WTO 분쟁해결절차 종료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조치가 당장 해제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입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어떠한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덧붙였다.

2015년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 강요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5년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 강요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한국은 2011년 3월 1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직후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으며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등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21일 한국의 임시 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고 기타 핵종 검사 추가 요구도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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