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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허가축사 적법화…“의지있는 축산농에는 이행기간 줄 것”


입력 2018.02.22 15:38 수정 2018.02.22 15:39        이소희 기자

“정부 제시한 행정절차 지키면 ‘유예’, 안지키면 즉시 사용중지 행정처분”

지자체, 적법화계획서를 평가 후 이행기간 부여, 6월말 근본대책 발표

“정부 제시한 행정절차 지키면 ‘유예’, 안지키면 즉시 사용중지 행정처분”
지자체, 적법화계획서를 평가 후 이행기간 부여, 6월말 근본대책 발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축산업계의 유예 요구에 부딪혀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단계별 유예기간을 뒀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다음 달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2013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2015년 3월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무허가 축사는 단계별로 주어진 행정처분 유예기한 내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대규모 축산농가와 가축사육제한거리 내 농가는 1단계로 3월 24일로 유예기간이 종료되게 된다.

또 중규모 축산농가는 2단계로 2019년 3월, 소규모 축사는 3단계로 2024년 3월로 완전 적법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국의 축산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유예기간을 더 연장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장기 천막농성을 진행하는 등 이행기간을 놓고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날인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다음 달 말 만료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3개월+1년+알파(α)’로 추가 연장키로 정부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끝나는 3월 24일 이후 3개월간 이행 계획서를 제출 받은 뒤 계획서를 낸 농가에 이행 기간 ‘1년+알파’를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알파에는 최장 1년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2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기본 원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적법화에 필요한 충분한 보완·이행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행기간 운영에 따른 행정절차를 설명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 ⓒ환경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 ⓒ환경부

지침에는 우선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무허가축산 농가는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신청서를 작성해 3월 24까지 지자체 환경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등 첨부서류 중 설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는 추후 보완해 제출토록 했다.

이후 배출시설 허가(신고)신청서 제출 농가는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해야하며,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

지자체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6월 25일부터 1년까지 부여하고,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에 시간이 추가 필요한 경우 등에 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3월 24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축산 농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바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 농가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자체가 부여한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청서는 반려되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정부는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위해 이 같은 행정지침을 지자체에 전달하고,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 중앙정부·광역·기초지자체에 구성되는 합동 TF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와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 및 건축 조례 등을 발굴하고 전향적인 유권해석과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무허가 축사 콜센터(축산환경관리원)를 운영해 합리적인 사유없이 적법화를 지연하는 지자체도 관리하게 된다.

기존에 결정됐던 3단계 적법화 대상(2024년 3월 24일)에 해당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기간과 위탁사육자의 벌칙 특례기간이 다음 달 종료되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국 축산농가 설명회, 지자체 내 전담조직 운영 등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축산 농가와 관련 협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해 말 열린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축산인총궐기대회’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회원들이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말 열린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축산인총궐기대회’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회원들이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적법화를 완료한 축산농가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지원해나갈 방침으로, 축산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6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관계부처 관계자는 “이번 이행기간을 통해 그간 적법화를 미뤄왔거나 관망중인 축산농가의 상당수가 적법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축산업이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전환되도록 축산 환경 개선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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