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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원회 "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처해야"


입력 2018.02.22 12:00 수정 2018.02.22 10:22        부광우 기자

올해 첫 회의 개최…국세행정 개혁 TF 권고사항 논의·자문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22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올해 첫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와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의 권고사항에 대해 논의·자문했다.ⓒ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22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올해 첫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와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의 권고사항에 대해 논의·자문했다.ⓒ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정착을 통해 국세청이 국민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22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올해 첫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와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의 권고사항에 대해 논의·자문했다고 밝혔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우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빅데이터 기반 세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발적 성실납세문화를 확산하고,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계를 마련해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비정기조사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강화와 교차조사 절차 훈령에 규정 등 세무조사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현장소통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등 납세자 애로를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자문했다.

국세행정 개혁 TF는 지난해 8월 발족 이래 24차례 회의를 개최해 총 14개 개혁과제를 마련해 국세청장에게 권고했으며, 향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정보 공개 확대 추진방안 보고도 이뤄졌다. 앞으로 과세정보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관련 기관에 최대한 제공하고, 국세통계는 수요자 중심 통계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공개 확대해 갈 방침이다.

올해 세무조사 운영방향의 경우 총 조사건수는 점차 줄여나가면서 간편조사 확대 등을 통해 조사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신 청년창업과 기술혁신은 지원하고 성실 중소납세자가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기업과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제외와 조사유예 등 세정지원은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을 더욱 신중히 운영해야 하고, 특히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해야 한다"며 "국세청이 국민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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