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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맞아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 및 단속 실시


입력 2018.02.22 12:00 수정 2018.02.22 10:55        이선민 기자

교육부 행안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합동 단속

2016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시간대별 비율. 등교 시(8~10시) 8%, 하교 시(14~18시) 57%가 발생한다. ⓒ경찰청·도로교통공단 2016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시간대별 비율. 등교 시(8~10시) 8%, 하교 시(14~18시) 57%가 발생한다.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교육부, 행안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합동 단속

서울지역 A초등학교 학부모는 학교 주변에 새 건물이 들어서려고 하자, 아이가 등하교할 때마다 다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했다. 지자체는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공사업체에 학생들 등교시간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펜스를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안전원을 배치하도록 조치했다.


강원지역 B초등학교 학생들은 공공기관에서 학교 주변 위해요인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듣고, 수업 시간에 학교 주변 불법주차 문제를 토론했다. 학생들이 직접 학교 주변 불법주차 사례를 조사하고 지역 주민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모아 지자체 홈페이지에 민원 해결을 요청하는 한편 통학로 주변 주차 차량에 편지 놓기 등의 활동을 실시해 한쪽 방향으로만 주차하도록 개선했다.

교육부가 개학을 맞아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18년 2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5주간 실시하며 중앙부처, 소속기관 및 자치단체 등 700여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 지역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안전 관리가 취약한 4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교통안전과 관련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홍보와 계도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 지역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도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 식자재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 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함께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동식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특히, 유해환경 및 식품안전 분야는 일선 경찰서, 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여가부)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등 위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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