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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부재 맞은 롯데, 우려했던 악재 쓰나미


입력 2018.02.20 12:56 수정 2018.02.20 14:05        최승근 기자

롯데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롯데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된 데 이어 주요 사업에서도 악재가 하나 둘 등장하면서 사면초가에 빠진 모습이다. 여기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회복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롯데는 긴장의 고삐를 더욱 조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롯데는 지난 13일 신동빈 회장의 구속 수감 이후 14일 임시 사장단회의를 개최하고 비상경영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황각규 롯데지주 공동대표(부회장)와 민형기 컴플라이언스 위원장, 식품·호텔·유통·화학 4대 BU 부회장을 중심으로 주요 현안을 챙기며 경영 공백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총수 부재 여파는 한 차례 일단락 됐던 경영권 분쟁의 불씨를 다시 피어오르게 한 것은 물론 주요 사업에서도 악재가 돼 나타나고 있다.

우선은 면세점 사업 축소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법원이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재판의 중심에 섰던 롯데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은 신 회장의 1심 선고 직후 “면세점 특허취소 여부에 대해 전문가 등과 충분한 법리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가 가능하다.

아울러 신 회장의 1심 선고가 있었던 13일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을 3개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1위 면세점 사업자로서의 위상도 낮아지게 됐다.

업계에서는 롯데월드타워점 특허까지 취소될 경우 롯데면세점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10%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정부와의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서 지연되고 있는 중국 롯데마트 매각도 롯데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 수천억원의 손실을 낸 롯데마트는 영업정지 상태임에도 일부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매각이 늦어질수록 손실이 불어난다.

중국 롯데마트 매각이 장기화되면 롯데그룹의 주력인 롯데쇼핑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이는 지주사인 롯데지주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해 지주사 출범을 공식화하고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롯데로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와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원 조사도 해결과제로 꼽힌다. 롯데홈쇼핑의 경우 앞서 정계로비로 수사를 받은 상황에서 신 회장의 구속까지 겹치면서 재승인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공정거래 항목 기준이 강화되면서 4월 말 재승인 발표를 기다리는 롯데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결정도 롯데로서는 부담이다. 2007년 참여정부 시절 인근 성남 공군기지의 이착륙과 전시 작전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됐던 건축 허가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들어 확정됐다.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이 특혜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고, 감사원은 지난 6일 감사실시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뉴롯데 완성을 위한 호텔롯데는 물론 코리아세븐, 롯데정보통신 등 주요 계열사의 거래소 상장도 악영향을 받게 됐다.

면세 사업 축소 및 중국 롯데마트 손실 등으로 실적이 낮아진 상황에서 총수 부재로 인한 시장의 불안감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호텔롯데의 경우 신 회장이 직접 기업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IPO 관련 작업을 이끌었다는 점도 상장 작업이 지연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오는 27일 열리는 롯데지주의 임시 주주총회도 굵직한 현안으로 꼽힌다.

롯데는 임시 주총에서 롯데지알에스 등 6개 비상장 계열사를 롯데지주에 흡수‧합병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뉴롯데 완성을 위한 필수 과제로 롯데지주 출범 과정에서 발생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롯데 측이 보유한 6개 비상장 계열사의 지분이 높아 부결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롯데 측의 설명이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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