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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신설법인 5억원 한도 특별보증 지원 시행


입력 2018.02.19 11:30 수정 2018.02.19 09:26        부광우 기자
SGI서울보증이 3월 2일부터 신설법인 특별보증 지원방안을 시행한다.ⓒSGI서울보증 SGI서울보증이 3월 2일부터 신설법인 특별보증 지원방안을 시행한다.ⓒSGI서울보증

SGI서울보증은 다음 달 2일부터 신설법인 특별보증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을 통해 설립 3년 이내 신설법인은 업체당 5억원 한도 내에서 이행 및 인허가보증보험을 무담보 신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SGI서울보증은 이번 보증지원을 통해 연간 10만여개에 달하는 신설법인들이 각종 계약 수주 등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의 생산적 금융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SGI서울보증은 창립 제 49주년을 맞이해 서울 연지동 본사에서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김상택 SGI서울보증 사장은 "공적보증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든든한 금융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고객 중심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100년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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