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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 작업보고서 유족에게 공개


입력 2018.02.18 16:22 수정 2018.02.18 16:23        스팟뉴스팀

고용부, 대전고법 정보공개 판결 수용...상고 포기

온양공장 백혈병 사망원인 규명 여부 관심 집중

고용부가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을 수용했다. ⓒ 연합뉴스 고용부가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을 수용했다. ⓒ 연합뉴스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던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지난 1일 대전고법이 노동자 이름을 제외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하라고 판결한 내용을 수용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보고서를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중 백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공개한다.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사업주가 6개월마다 근로자들이 작업장 안의 190종의 유해인자로부터 얼마나 노출되는지 측정 및 평가한 보고서다. 정기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에게는 산재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자료이나, 고용부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4년 10월 삼성전자 근로자 이모씨의 유족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1986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근무한 이씨는 2014년 8월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당시 천안지청은 경업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고서를 비공개 처분했다. 이에 이씨 유족들은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10월 열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2017년 3월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역시 같은 이유로 유족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지만, 지난 1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고용부는 이번 법원 판결을 참조해 향후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위해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별도 공식 입장 자료를 내지 않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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