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이별 통보' 여자친구 가족 위협하고 집에 불 지른 50대 체포


입력 2018.02.17 11:47 수정 2018.02.17 11:47        스팟뉴스팀

이별 통보에 5000만원 위자료 요구…여성,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술 취해 여자친구 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뒤 방화…영장 청구 방침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가족을 흉기로 위협하고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설 당일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른 57살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일 오후 10시 50분쯤 B씨(63·여) 자택에 찾아가 B씨의 아들 38살 C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집안에 불을 질러 거실과 안방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0여년부터 알고 지낸 B씨의 수 년째 헤어지자는 요청에 위자료 성격으로 5000만원을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신변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다.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이날 술을 마신 뒤 시너를 담은 생수병 2개와 흉기를 가지고 B씨의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A씨는 이후 집에 들어온 B씨의 아들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왼팔에 찰과상을 입힌 뒤 불을 질렀다.

경찰은 A씨가 C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상해 또는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