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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조카 강제추행 50대 형제…형 집행유예·동생 무죄


입력 2018.02.17 10:59 수정 2018.02.17 10:59        스팟뉴스팀

혐의 부인한 형은 징역형, 자백한 동생은 증거 없어 '무죄'

10대 조카를 강제 추행한 50대 형제에 대해 법원이 엇갈리는 판결을 내렸다. 혐의를 부인한 형은 징역형을, 자백한 동생은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살 형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당시 15살이던 조카 C양의 집에서 조카의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알몸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집에 사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했음에도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정신지체 3급이고 촬영한 사진을 모두 삭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생 53살 B씨에게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B씨는 이에앞서 지난 2010년 집에서 함께 TV를 보던 중 C양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2010년 이전에 B씨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지만, 2010년 당시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공소사실인 2010년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뿐 그 자백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보강증거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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