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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2.14 19:30 수정 2018.02.14 18:12        스팟뉴스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4일 증거인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국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국장이 이 전 대통령 관련 자료를 파기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12일 오후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 국장은 검찰에서 자신이 관련 자료를 파기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는 다스 협력업체인 금강 대표 이영배씨와 더불어 이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면서 재산 관리 업무를 맡아온 인물로 꼽힌다.

구속 여부는 15일 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르면 이날 밤늦게. 늦어도 16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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