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최민정 500m 결승…왜 실격 처리됐을까


입력 2018.02.13 22:30 수정 2018.02.13 22:52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여자 쇼트트랙 500m 결승서 페널티 받아 실격

마지막 코너 도는 과정에서 임페딩 반칙 범해

최민정 500m 결승 실격. 중계화면 캡처 최민정 500m 결승 실격. 중계화면 캡처

한국 쇼트트랙의 에이스 최민정(20·성남시청)이 사상 첫 500m 금메달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실격 처리되고 말았다.

최민정은 13일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500m 결승서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실격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500m에서 기대했던 첫 금메달에 손이 닿지 않은 것은 물론 실격으로 인해 여자 첫 은메달 획득까지 무산되고 말았다. 앞서 여자 대표팀은 1998년 나가노 대회 전이경, 2014년 소치 대회 박승희의 동메달이 역대 최고 성적이었다.

준결승에서 올림픽 신기록을 갈아치운 최민정은 가장 유리한 1번 레인에 배정됐고 총성과 함께 3위로 출발했다. 단거리인 500m의 특성상 레이스 초반부터 엄청난 신경전과 몸싸움이 시작됐고, 이는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은 중반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최민정이 실격을 당한 장면은 어디였을까.

2바퀴를 남겨둔 상황에서 3위였던 최민정은 계속해서 아웃 코너를 공략했고 2위로 달리던 킴 부탱(캐나다)과 접촉이 발생했다. 이때 최민정은 중심을 잡기 위해 왼손을 빙판에 짚었는데 심판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다. 즉, 킴 부탱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판정이었다.

경기 후 실격 처리가 되자 최민정은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다. 최민정은 “최선을 다했고, 후회 없는 레이스를 펼쳤다”고 말했지만 표정에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실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이구동성 심판의 판정이 맞다라고 수긍했다. KBS 이정수 해설 위원은 “규정이 변경됐다. 추월하는 선수가 앞 선수에게 팔을 넣었을 경우, 과거에는 심판 재량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실하게 규제한다”라고 설명했다.

SBS 조해리 해설 위원도 마찬가지였다. 조 위원은 “추월하는 선수가 코너에서 왼손을 넣게 되면 무조건 실격 처리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

이 부분도 실격 사유가 되기 충분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바로 임페딩(밀기 반칙)이 결정적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정은 마지막 코너를 도는 과정에서 선두로 달리던 아리아나 폰타나의 옆구리를 건드렸고 결승선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손을 옆으로 뻗는 모습이 포착됐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규정에 따르면 임페딩 반칙은 '고의로 방해, 가로막기(블로킹), 차징(공격), 또는 몸의 어느 부분으로 다른 선수를 미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