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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재산관리인 이영배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2.13 19:20 수정 2018.02.13 19:20        스팟뉴스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관리를 맡아온 이영배 금강 대표가 회삿돈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신봉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금강을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고 관여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2008년 BBK특검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도 지목된 인물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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