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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서 불인정한 안종법 수첩…최순실 1심서는 인정


입력 2018.02.13 19:15 수정 2018.02.13 19:15        스팟뉴스팀

1심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황 증거로서 가치를 인정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부가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수첩의 효력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피고인과 혐의별로 해당 수첩의 인정 범위나 증거로서 지위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선고 공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수첩에 대해 “정황 증거로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첩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기업 총수의 단독 면담에서 개별면담자 사이에 대화가 있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간접 사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1심은 수첩의 증거능력을 일정 범위에서 인정하면서도 수첩을 통해 추측되는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그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1‧2심, 이화여대 입시 비리사건 1‧2심은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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