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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입력 2018.02.13 18:16 수정 2018.02.13 18:16        박항구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K재단에 70억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호송차에 향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K재단에 70억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호송차에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K재단에 70억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호송차에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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